청소년 모델은 근로자인가 — 근로계약과 용역의 차이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기준

「청소년 모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같은 질문을 받으면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모델·아역배우 활동은 대개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근로와 용역이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어떤 보호 조항이 별도로 적용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대개 근로가 아니라 용역입니다

청소년이 모델·배우로 참여하는 촬영 활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다룹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지시받는 일반 근로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즉 대부분의 촬영·출연 계약은 정해진 결과물(촬영, 출연)을 제공하는 용역 계약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분이 나중에 시간 제한이나 계약서 조항을 이해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이라는 별도 형태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시간 제한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안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1주 40시간을 넘길 수 없고, 심야 시간대 활동도 제한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청소년 촬영 시간 규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근로시간 규정과는 별개로, 이 법이 촬영·출연 활동에 맞춰 따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매장 근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지시받은 일을 하고 시급이나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 법 안에는 표준전속계약서와, 청소년만을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표준 부속합의서는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금지, 성폭력·학대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 용역과 근로의 차이

근로는 회사에 소속돼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은 특정 결과물, 예를 들어 촬영 한 건이나 출연 한 편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모델·배우 활동은 대부분 이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보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용역 형태라고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법은 시간 제한과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고,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기준 만 19세 미만이라는 정의를 통일해서 적용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니까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별도로 보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계약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용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촬영·출연을 제공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2시간 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이대별 한도가 계약서에 반영돼 있어야 합니다.

3표준전속계약서·부속합의서 형식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형식을 참고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4위약금·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알아둡니다.

5학습권·휴식권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일정과의 조율이 계약서에 언급돼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다시 확인하세요

시간 제한이나 학습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경우

용역 내용이 「추후 협의」로만 되어 있는 경우

표준 형식과 무관하게 업체가 임의로 만든 조항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모델의 근로·용역 구분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답합니다.

청소년 모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용역 계약은 근로계약과 법적 성격이 달라 최저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실제 계약서 내용을 두고 확인해야 하며, 애매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역 계약이면 4대보험도 안 되나요?

용역·프리랜서 형태 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 보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 전에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 양식을 고시하고 있어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전용 표준 부속합의서를 함께 쓰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청소년 모델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호 장치도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따로 찾아야 합니다.

촬영 시간 한도는 청소년 촬영 시간 규정 글에서, 촬영장에서 조심할 이상 신호는 촬영장 안전 문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모집 중인 곳은 모집·오디션 페이지에 모아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