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모델 위약금 — 30% 요구가 정당한가

확인일 2026년 8월 22일 · 실제 상담 사례·법령 조사 기준

30% 이상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실제 상담 글에 나온 질문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그만두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위약금 조항입니다.

이 글은 위약금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30%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키즈모델·아역배우 계약의 위약금 비율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2024년 개정)가 있어 계약의 기본 틀을 제시하지만, 이 고시가 청소년 계약의 위약금·수익배분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못박고 있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즉, 위약금은 업체가 계약서에 정하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라는 숫자 자체가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고, 계약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30% 이상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은, 잡지 모델 상담이라며 불렀는데 실제로는 1시간 30분 동안 엔터 계약 설명만 들은 상황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상담 방식 자체가 이상했다는 정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볼 때 확인할 5가지

첫째, 비율이나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지입니다. 말로만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입니다. 업체 귀책으로 활동 연결이 안 된 경우와, 부모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위약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총 계약금 기준인지, 남은 계약 기간 기준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이미 이행된 서비스와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받은 교육이나 촬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설명을 요청했을 때 근거를 제시하는지입니다. 「원래 다 그렇게 받는다」는 답만 돌아온다면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 위약금은 '벌금'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약속'입니다

위약금은 국가가 정한 벌금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끼리 미리 정해 둔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없는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약속에 동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위약금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세요.

1계약서 원문에서 위약금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제로 적힌 비율·금액과 업체가 말로 안내한 내용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2계약을 그만두려는 사유를 정리합니다. 업체 귀책(서비스 미이행)인지, 개인 사정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3업체 귀책 정황(약속한 활동 연결이 없었다는 기록 등)을 모읍니다.

4위약금 근거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산정 방식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 요구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5협의가 어렵다면 소비자 상담 기관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6상담 결과를 근거로 다시 업체와 협의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위약금의 관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표준 부속합의서가 2019년에 제정돼,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보장과 폭행·강요·협박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속합의서가 위약금이나 수익배분 비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 본문에 위약금·수익배분 조항이 있는 것은 맞지만, 청소년 특칙 수치까지 별도로 규정하는지는 원문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전속계약서를 쓰는 업체인지 물어보는 것은 계약의 기본 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위약금 비율이 적정한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계약서에 실제로 적힌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위약금 관련해서 이런 답이 돌아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원래 업계에서 다 이 정도는 받아요」

「계약서에 없어도 관행상 내셔야 해요」

「지금 그만두시면 전액 위약금이에요」(근거 설명 없이)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서 전액 다 내셔야 해요」(구체 근거 없이)

자주 묻는 질문

위약금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안 낼 수 있나요?

무조건 안 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지켜야 할 약속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업체 귀책으로 계약을 그만두게 된 상황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 기관의 안내를 받으세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 자체가 없는데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해요.

계약서에 없는 조항을 사후에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을 요구하는지 문서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이 계속 바뀐다면, 그 요구 자체를 소비자 상담 기관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과 소속비 환불 거부는 같은 문제인가요?

결이 비슷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위약금은 부모가 업체에 내야 하는 돈이고, 소속비 환불은 업체가 부모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실제로는 두 문제가 한 계약에서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소속비 환불 글과 함께 읽으면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위약금은 법이 정한 고정값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약속입니다. 30%든 다른 비율이든, 계약서 원문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청소년 조항은 표준전속계약서 글에서, 계약을 끝내는 절차는 계약 해지 방법 글에서 확인하세요.